상위로 이동
로그인

비지니스홈페이지

검색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하역사ㆍ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을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서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완화하며,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한을 ‘2022년 4월 17일’에서 지하역사 등은 ‘2023년 4월 17일’로, 공공건축물 등은 ‘2024년 4월 17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전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