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의 '기계설비의 범위' 관련 법규
▶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 제2조)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구 분 | 내 용 |
1. 열원설비 |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2. 냉난방설비 | 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3.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4.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ㆍ온수 공급, 오배수(汚排水), 오배수관 통기(通氣)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5. 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 |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6. 우수배수설비 |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7. 보온설비 |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8. 덕트(duct)설비 |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給氣)ㆍ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9. 자동제어설비 |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10. 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
11. 플랜트설비 | 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의 제조ㆍ생산ㆍ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12. 특수설비 | 가. 건축물등에서 냉동ㆍ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나.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氣送管: 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