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관련 법규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 유의사항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행 관련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2022.5.16.)
「기계설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으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부칙(제2021-1013호, 2021.8.9.)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등의 연면적에 따라 성능점검 등의 최초 점검 시기가 각각 다르게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가시설의 경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실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람이 상시 상주하는 건축물 전용부분의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계설비법령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록작성 및 보존 의무' 관련 법규
▶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
기계설비법령의 '과태료' 관련 법규
▶ '기계설비법' 위반 벌칙 중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