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 관련 법규
▶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기계설비법」 제16조 제2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호)
▶ 유지관리기준으로 정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항)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제2021-1013호, 2021.08.0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령의 '과태료' 관련 법규
▶ '기계설비법' 위반 벌칙 중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