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 기한

기계설비법령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 관련 법규 

▶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기계설비법」 제16조 제2항)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호)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기준으로 정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항)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제2021-1013호, 2021.08.0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령의 '과태료' 관련 법규 

▶ '기계설비법' 위반 벌칙 중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30조)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