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7호, 2020. 5.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원활한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제19조).
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제21조의2 신설).
다.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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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87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를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28조, 제30조"로 한다.
제19조에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수수료)"를 "(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7.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제30조제2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