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기계설비법」의 개정)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한다.
제28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붙임 : 기계설비법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