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법령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기계설비법」의 개정)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한다.


제28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붙임 : 기계설비법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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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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