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계획 수립

기계설비법령의 '연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관련 법규 

▶ '연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기계설비법」 제16조 제1항)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유지관리기준으로 정한 '연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1항)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관리주체별표 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이하 "점검대상 기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2.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및 점검 주기 
3.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2.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3.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교체 등으로 현황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 

       [별표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7조제1항 관련)

기계설비의 종류

세부항목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냉각탑

축열조

보일러

열교환기

팽창탱크

펌프(·난방)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패키지 에어컨

항온항습기

2.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닛

3. 환기설비

환기설비

필터

4.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5. 급수·급탕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저수조

6. ·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배수배관

통기배관

우수배관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8. 배관설비

배관 및 부속기기

9. 덕트설비

덕트 및 부속기기

10. 보온설비

보온 및 부속기기

11.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

12. 방음방진내진 설비

방음설비

방진설비

내진설비

       [별지 제1호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7조제3항 관련)

(명칭)

 

현장주소

 

구분

대상설비

대상

비고

구분

대상설비

대상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일반)

[ ]

 

열원 및

냉난방설비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연료전지)

[ ]

 

냉동기(흡수식)

[ ]

 

항온항습기

[ ]

 

흡수식 냉온수기

[ ]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일반)

[ ]

 

공랭식 냉동기

[ ]

 

공기조화기(패키지)

[ ]

 

냉각탑

[ ]

 

환기설비

송풍기

[ ]

 

축열조

[ ]

 

필터

[ ]

 

보일러

[ ]

 

급수급탕설비

·저수조

[ ]

 

열교환기

[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 ]

 

팽창탱크

[ ]

 

물 재이용설비

[ ]

 

펌프(·난방)

[ ]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 ]

 

 

점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점검자 : (서 명)

작 성 방 법

1. 해당 건축물등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점검대상 기계설비 및 현황표를 추가할 수 있다

2. [ ]에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v 표시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냉동기(일반) 현황표  (2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냉동능력(kW/USRT)

/

전류/전압(A/V)

/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압 축 기

기 동 방 식

-

 

 

출력 x 대수

kW

 

 

윤활유(충전량)

level

 

 

증 발 기

냉수(브라인) ·출구온도

/

 

냉수(브라인) ·출구압력

MPa

/

 

냉수(브라인) 순환량

L / s

 

 

응 축 기

냉각수 입·출구온도

 

 

냉각수 입·출구압력

MPa

/

 

냉각수 순환량

L / s

 

 

종 류

-

 

 

안전밸브 설정 압력

MPa

 

 

소음

dB

 

 

보호 장치

-

·저압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동결 방지용 온도 조절기, 토출가스 온도, 제한방지 스위치, 역상 방지기, 압축기 보호장치 등

작 성 방 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고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하  '냉동기(흡수식) 현황표'(3쪽) ~ 물 재이용설비 현황표'(22쪽)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