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법령

기계설비법 [시행 2020. 4. 18.] [법률 제15599호, 2018. 4. 17., 제정]

기계설비법

[시행 2020. 4. 18.] [법률 제15599호, 2018. 4. 17., 제정]


◇ 제정이유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ㆍ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ㆍ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기계설비법으로 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다.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4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국제행사 유치 등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와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제14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 하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함(제15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제16조).


  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함(제17조).


  타.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파.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함(제19조).


  하. 기계설비 성능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제21조).


  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8조).


  너.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0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기계설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99호

기계설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기계설비법(법률)(제17453호)(202006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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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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