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법규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
3.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3년 4월 17일
4.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4년 4월 17일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6년 4월 17일까지 별표에 따른 선임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게 해당 통보의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2. 25.>
구분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 인원 |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 3천세대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비고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가. 제1호 및 제2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 제3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