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 절차

기계설비법령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 및 대행' 관련 법규 

▶ 「 기계설비법」 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대행'(「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대행'(「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2조)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아래 표 참조) 

절차

내용

비고

1. 성능점검 대행 상담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한 아래 서류를 확인하고 기계설비 관리주체 요구사항 상담 (서류 미비 시 작성대행 가능)

 

1. 연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여부 (고시 제7조 제1)

  -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절차 및 점검 주기

  - 성능점검 안전조치방안

 

2.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참고사항 구비 여부 (고시 제11)

  - 유지관리지침서 (고시 제6)

     . 기계설비 준공도서

     .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

     .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4)

     .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5)

     .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6)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고시 별지 제1)

  - 유지관리 결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고시 별지 제2)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고시 별표 3)
     .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성능개선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검토

기계설비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 간 상담

2. 성능점검 견적서 제출

성능점검 대가기준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견적서 제출 (고시 제12조 제2)

*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고시 별표 4에 따라 산정

기계설비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 간 협의, 결정

3. 성능점검 대행 계약 체결

성능점검업자의 계약서 양식 사용하여 계약

기계설비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 간 체결

4. 성능점검 계획 수립

성능점검업자가 점검 실시 전에 작성 (고시 제7조 제2)

  - 기계설비 성능점검 인력투입계획 및 장비현황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고시 별표 2 기준)

  - 기계설비 성능점검 중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방안

 

5. 성능점검 대행 실시

1.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사항 (고시 제12)

  - 성능점검 실시 (위 4.에 의해 작성한 '성능점검 계획서'에 따라 실시)

  - 성능점검 기록의 작성
 

2. 법정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실시 (고시 제11조 제3)


3. 아래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점검 실시 (고시 제8)

  -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 수립

  - 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매뉴얼 작성

  -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여 실시

6. 성능점검보고서 제출

성능점검업자가 성능점검보고서를 작성, 제출
   - 성능점검보고서내 지자체장 요청 시 제출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포함

관리주체 유의사항(과태료 등) 안내

 

[관리주체 유의사항] (고시 제11조 제3, 4)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고시 별지 제3)에 결과 기록 및 10년간 보전 의무(고시 제11조 제3)

  - 지자체장이 점검기록 제출 요청 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고시 별지 제4) 제출 의무(고시 제11조 제4

성능점검업자가 기계설비 관리주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