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의 '면허/자격' 관련 법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 (「기계설비법」 제21조 제1항, 제3항)
"기계설비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1항)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3항)"
기계성능기술원(주)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 상호 : 기계성능기술원(주) - 등록번호 : 경기 제74호 - 영업소의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금화료 639(금이동) - 성명(대표자) : 정대호, 손창섭 - 등록일 : 2023년 7월 10일 - 발급기관 : 경기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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