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7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사무와 지위승계 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붙임 :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