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의 '기계설비 성능점검결과보고서' 관련 법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관리주체가 작성 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여 작성)의 제출을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 제3항)
▶ 「 기계설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의 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4항, 별표 제4호 서식)
Ⅰ. 성능점검계획서
1. 개요 2. 목적 3. 일반사항 4. 기술인력 및 계측장비현황 5.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수량 6. 예정공정표 7. 점검내용 8. 안전관리 9. 품질관리
Ⅱ. 성능점검결과보고서 (지자체장이 요청 시 제출하는 보고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Ⅲ.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점검표
Ⅳ.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1. 유지관리지침서 적정성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3. 설계값 대비 측정값 범위
Ⅴ. 성능개선계획 수립
1. 기계설비의 내구년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Ⅵ. 에너지사용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