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기계설비법령의 '기계설비 성능점검결과보고서' 관련 법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관리주체가 작성 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여 작성)의 제출을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 기계설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의 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4항, 별표 제4호 서식)

제11조(성능점검)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계성능기술원(주)의 업계 최고 보고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
'기계설비법령'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성능점검' 관련 일체 점검, 기록 및 보고서(PDF 파일 및 책자) 제출
 
- 아래 보고서 목차 참조 -

Ⅰ. 성능점검계획서

   1. 개요 2. 목적  3. 일반사항 4. 기술인력 및 계측장비현황 5.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수량 6. 예정공정표 7. 점검내용 8. 안전관리 9. 품질관리

Ⅱ. 성능점검결과보고서 (지자체장이 요청 시 제출하는 보고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Ⅲ.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점검표

Ⅳ.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1. 유지관리지침서 적정성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3. 설계값 대비 측정값 범위

Ⅴ. 성능개선계획 수립

    1. 기계설비의 내구년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Ⅵ. 에너지사용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