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본격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기구·배관 등 기계설비의 성능을 매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등의 급수, 냉·난방 등 안심을 드립니다 !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성능기술원
아저씨들
최고... ♡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 유의사항
2021.8.8.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
(국토교통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부칙 제3조)
▣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00㎡ 이상 용도별 건축물등
기준일 2021.8.9. -> 최초 점검 2022.8.8.까지(2022.12.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당해 시·도에 확인 필요) -> 이후 매년 8.8.까지 점검
▣ 1,000세대~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5,000㎡~30,000㎡ 미만 용도별 건축물등, 교량·터널·항만·댐·학교시설·지하역사·지하도상가, 정부기관장이 정하는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등
기준일 2022.4.18. -> 최초 점검 2023.4.17.까지(2023.12.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당해 시·도에 확인 필요) -> 이후 매년 4.17.까지 점검
▣ 500세대~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연면적 10,000㎡~15,000㎡ 미만 용도별 건축물등
기준일 2023.4.18. -> 최초 점검 2024.4.17.까지 -> 이후 매년 4.17.까지 점검
* 용도별 건축물등 : 제1종·2종 근린생활, 문화, 종교, 판매, 운수, 운동, 의료, 교육연구(학교, 학원(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연구소 등), 업무, 숙박, 방송통신 등의 시설
* 과태료 부과 유예 : 당해지역 시·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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