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7.8)하고, 같은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m2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면적 계산 시, 부지 내 건축물등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계산
세부내용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7.11.)' 참조
붙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