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질의회신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국토교통부, 2022.7.1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7.8)하고, 같은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m2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면적 계산 시, 부지 내 건축물등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계산


세부내용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7.11.)' 참조



붙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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