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라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등 기계설비의 성능을 매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분야 최고의 기술진, 지식과 경험으로써 성능점검을 대행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의 급수, 냉·난방 등 안심을 드립니다 !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성능기술원 |
(국토교통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부칙 제3조)
▣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00㎡ 이상 용도별 건축물등
기준일 2021.8.9. -> 최초 점검 2022.8.8.까지(2022.12.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당해 시·도에 확인 필요) -> 이후 매년 8.8.까지 점검
▣ 1,000세대~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5,000㎡~30,000㎡ 미만 용도별 건축물등, 교량·터널·항만·댐·학교시설·지하역사·지하도상가, 정부기관장이 정하는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등
기준일 2022.4.18. -> 최초 점검 2023.4.17.까지(2023.12.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당해 시·도에 확인 필요) -> 이후 매년 4.17.까지 점검
▣ 500세대~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연면적 10,000㎡~15,000㎡ 미만 용도별 건축물등
기준일 2023.4.18. -> 최초 점검 2024.4.17.까지 -> 이후 매년 4.17.까지 점검
* 용도별 건축물등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 제2종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운동, 업무, 숙박, 방송통신, 발전, 관광 휴게 등의 시설
※ 2021.8.9. 이후 완공된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건축물등은 그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예) 사용승인일 2022.8.8. -> 기준일 2023.8.8. -> 2024.8.7.까지 성능점검 실시, 이후 매년 8.7.까지 성능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22.10.11.)
기계설비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고시), 법령해석(법제처), 질의회신(국토교통부) 등 추가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세요.(TEL : 154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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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 교육시설 / 공공시설 등
조선일보사(편집동등 2개동 각 1만㎡ 이상),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중앙도서관등 6개동 각 1만㎡ 이상), 유한대학교(기념관등 2개동 각 1만㎡ 이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사업소(23,451.73㎡),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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