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비지니스홈페이지

검색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과태료는?

기계설비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계설비법' 위반 벌칙 중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30조)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4 16:43
조회
25

댓글 1

양경욱
2023-09-17 13:13
성능점검기록 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기록일이어서 기록일 또는 성능점검 대행시 성능점검업자의 점검보고서일이 기한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