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과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대행'(「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2조)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