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과태료는?

기계설비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계설비법' 위반 벌칙 중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30조)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4 16:43
조회
25

댓글 1

양경욱
2023-09-17 13:13
성능점검기록 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기록일이어서 기록일 또는 성능점검 대행시 성능점검업자의 점검보고서일이 기한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