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 및 대행' 관련 법규
▶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아래 표 참조)
▶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대행'(「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2조)
절차 | 내용 | 비고 |
1. 성능점검 대행 상담 |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한 아래 서류를 확인하고 기계설비 관리주체 요구사항 상담 (서류 미비 시 작성대행 가능) 1. 연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여부 (고시 제7조 제1항) -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성능 점검 절차 및 점검 주기 - 성능점검 안전조치방안 2.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참고사항 구비 여부 (고시 제11조) . 기계설비 준공도서 .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 .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4호) .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5호)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고시 별지 제1호) - 유지관리 결과 (고시 별지 제2호)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고시 별표 3) .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성능개선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검토 | 기계설비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 간 상담 |
2. 성능점검 견적서 제출 | 성능점검 대가기준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견적서 제출 (고시 제12조 제2항) *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고시 별표 4에 따라 산정 | 기계설비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 간 협의, 결정 |
3. 성능점검 대행 계약 체결 | 성능점검업자의 계약서 양식 사용하여 계약 | 기계설비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 간 체결 |
4.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성능점검업자가 점검 실시 전에 작성 (고시 제7조 제2항) - 기계설비 성능점검 인력투입계획 및 장비현황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고시 별표 2 기준) - 기계설비 성능점검 중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방안 | |
5. 성능점검 대행 실시 | 1.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사항 (고시 제12조) - 성능점검 실시 (위 4.에 의해 작성한 '성능점검 계획서'에 따라 성능점검 실시) - 성능점검 기록의 작성 2. 법정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실시 (고시 제11조 제3항) 3. 아래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점검 실시 (고시 제8조) -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 수립 - 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매뉴얼 작성 -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여 실시 |
6. 성능점검보고서 제출 | 성능점검업자가 성능점검보고서를 작성, 제출 [관리주체 유의사항] (고시 제11조 제3항, 제4항)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고시 별지 제3호)에 결과 기록 및 10년간 보전 의무(고시 제11조 제3항) | 성능점검업자가 기계설비 관리주체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