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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 및 대행' 관련 법규 

▶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아래 표 참조) 

▶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대행'(「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2조)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절차

내용

비고

1. 성능점검 대행 상담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한 아래 서류를 확인하고 기계설비 관리주체 요구사항 상담 (서류 미비 시 작성대행 가능)

 

1. 연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여부 (고시 제7조 제1)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성능 점검 절차 및 점검 주기
 

성능점검 안전조치방안

 

2.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참고사항 구비 여부 (고시 제11)
 
- 유지관리지침서 (고시 제6)

  . 기계설비 준공도서

  .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

  .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4)

  .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5)
  .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6)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고시 별지 제1)
 

- 유지관리 결과 (고시 별지 제2)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고시 별표 3)

  .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성능개선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검토

기계설비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 간 상담

2. 성능점검 견적서 제출

성능점검 대가기준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견적서 제출 (고시 제12조 제2)
 

*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고시 별표 4에 따라 산정

기계설비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 간 협의, 결정

3. 성능점검 대행 계약 체결

성능점검업자의 계약서 양식 사용하여 계약

기계설비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 간 체결

4. 성능점검 계획 수립

성능점검업자가 점검 실시 전에 작성 (고시 제7조 제2)
 

- 기계설비 성능점검 인력투입계획 및 장비현황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고시 별표 2 기준)

- 기계설비 성능점검 중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방안

 

5. 성능점검 대행 실시

1.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사항 (고시 제12)
 

- 성능점검 실시 (위 4.에 의해 작성한 '성능점검 계획서'에 따라 성능점검 실시)
 

- 성능점검 기록의 작성

 

2. 법정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실시 (고시 제11조 제3)

 

3. 아래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점검 실시 (고시 제8)
 

-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 수립
 

- 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매뉴얼 작성
 

-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여 실시

6. 성능점검보고서 제출

성능점검업자가 성능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

- 성능점검보고서내 지자체장 요청 시 제출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포함

관리주체 유의사항(과태료 등) 안내

 

[관리주체 유의사항] (고시 제11조 제3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고시 별지 제3)에 결과 기록 및 10년간 보전 의무(고시 제11조 제3)

지자체장이 점검기록 제출 요청 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고시 별지 제4제출 의무(고시 제11조 제4

성능점검업자가 기계설비 관리주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