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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범위' 관련 법규 

▶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 제2조)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구 분

내 용

1. 열원설비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2. 냉난방설비

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4.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ㆍ온수 공급, 오배수(汚排水), 오배수관 통기(通氣)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5. 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6. 우수배수설비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7. 보온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8. 덕트(duct)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給氣)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9. 자동제어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10. 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11. 플랜트설비

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의 제조ㆍ생산ㆍ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12. 특수설비

. 건축물등에서 냉동ㆍ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氣送管: 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