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의 '면허/자격' 관련 법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 (「기계설비법」 제21조 제1항, 제3항) "기계설비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1항)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