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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관련 법규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矯正)시설,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학습지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유의사항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행 관련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2022.5.16.)

「기계설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등의 산정 기준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으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부칙(제2021-1013호, 2021.8.9.)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등의 연면적에 따라 성능점검 등의 최초 점검 시기가 각각 다르게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가시설의 경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실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람이 상시 상주하는 건축물 전용부분의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록작성, 보존' 관련 법규 

▶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② 관리주체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점검기록작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시행령 제14조 제2항 : "법 제17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기계설비법령의 '과태료' 관련 법규 

▶ '기계설비법' 위반 벌칙 중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30조)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