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의 '기술자' 관련 법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 ' 중 '기술인력 보유 기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7)
①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등 분야 또는 「건설기슬진흥법」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②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③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별표 5의2)
①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술사, 기능장(10년 이상), 기사(10년 이상), 산업기사(13년 이상), 특급 건설기술인(10년 이상)
②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능장(7년 이상), 기사(7년 이상), 산업기사(10년 이상), 고급 건설기술인(7년 이상)
③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능장(4년 이상), 기사(4년 이상), 산업기사(7년 이상), 중급 건설기술인(4년 이상)
④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3년 이상), 중급 건설기술인
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기계성능기술원(주)의 기술자들
실무경력 10년 ~ 30년 이상의 특급책임유지관리자가 책임점검을 실시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수되고 있으며,
최신 점검기법과 유지관리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 건설기계설비 기사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 에너지관리 기사 기술자격 등록번호 : 81306600805U 기술자격 합격일 : 1981.09.28.(한국산업인력공단) 유지관리자 등급 : 특급책임유지관리자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 에너지관리 기사 기술자격 등록번호 : 79259300105 기술자격 합격일 : 1979.05.12.(한국산업인력공단) 유지관리자 등급 : 특급책임유지관리자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 에너지관리 기능장 기술자격 등록번호 : 09345020023P 기술자격 합격일 : 2009.06.22.(한국산업인력공단) 유지관리자 등급 : 특급책임유지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