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의 '장비 보유' 관련 법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 ' 중 '장비 보유 기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7)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등 21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다만,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 (디지털압력계, 디지털풍압계 겸용 등)
기계성능기술원(주)의 보유 장비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 보유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초음파유량계 | 디지털압력계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연소가스분석기 | 견습구온도계 |
표준온도계 | 적외선온도계 | 디지털풍속계 |
디지털풍압계 | 교류전력측정계 | 조도계 |
회전계(R.P.M.측정기) | 초음파두께측정기 | 아들자캘리퍼스 |
이산화탄소측정기 | 일산화탄소측정기 | 미세먼지측정기 |
누수탐지기 | 배관내시경카메라 | 수질분석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