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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의 '장비 보유' 관련 법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 ' 중 '장비  보유 기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7)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등 21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다만,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 (디지털압력계, 디지털풍압계 겸용 등) 

기계성능기술원(주)의 보유 장비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 보유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연소가스분석기
견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적외선온도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교류전력측정계
조도계
회전계(R.P.M.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이산화탄소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누수탐지기
배관내시경카메라
수질분석비